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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자산사업자…6개국은 금지, 52개국은 규제”
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자산사업자…6개국은 금지, 52개국은 규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29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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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FATF 총회서 ‘가상자산 지침서’ 개정 10월 마무리하기로 
“트래블 룰 기술은 진전…대다수 국가에서 가상자산 의무사항 불이행”
가상자산 관련 ‘두 번째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는 7월 5일 발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제하고 , 6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지했다고 보고했다고 금융정보분석원이 밝혔다. 

FATF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제32기 제4차 총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주요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지했다고 보고한 6개 국가가 어떤 곳인지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9일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본지에  “FATF가 총회 이후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에 가상자자산사업를 금지했다고 보고한 6개 국가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FATF에 따르면 2019년 6월 발간된 가상자산 관련 지침의 지난 12개월간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설문에 응한 128개국 중 58개국이 지침을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중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고 나머지 6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지했다고 보고했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2019년 FATF 개정기준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두 번째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최종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오는 7월 5일 FATF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FATF가 두 번째 12월 이행점점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해도 각 회원국의 답변 내용은 민감정보에 해당돼 구체적인 국가명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FATF는 “ 민간영역은 트래블 룰(travel rule) 이행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회원국들은 아직 트래블 룰을 포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안전망 구축의 저해요소”라고 지적했다. 

트래블룰은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도록 해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요구사항이다. 

한국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트래블 룰 규정을 마련했는데, 업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1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했다. 

내년 3월 25일부터 환산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과 가상자산 주소,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신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특정 거래소가 단독으로는 트래블룰 준수가 쉽지 않아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4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트래블룰'(Travel Rule)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FATF 는 오는 10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개정 지침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초  FATF는 6월 총회에서 개정 최종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는 10월로 미뤄졌다.

FAFT 는 매년 2월, 6월, 10월, 일년에 세 번 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2월 총회에서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 개인 간 거래의 위험성, 트래블 룰 등에 대해 개정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 이란과 북한을 포함했다. 

또 제도상 결함을 치유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아이티, 몰타, 필리핀, 남수단을 개롭게 추가했다. 기존에 지정됐던 19개국 중 18개국은 유지하고 가나는 명단에서 제외했다.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해 총회마다 명단을 공개한다.

아울러 FATF는 자금세탁 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적용의 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신기술 적용을 통해 감독자와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금지 관련 조치의 신속성과 품질 및 효과성을 높이고,  위험평가의 정확성·시의성·종합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역시 중요한 공익이라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이밖에 FATF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일본의 상호평가 보고서, 환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 보고서, 민족적·인종적 동기로 인한 테러의 자금조달 보고서, 범죄수익 환수 관련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확산금융 위험과 관련한 지침서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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