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10~29인 다음으로 높은 비중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노동자들이 올 하반기 4일을 더 쉴 수 있도록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집권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자 소수정당인 진보당이 반발했다.
이번 제정 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당장 하반기부터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진보당은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은 배출하지 못했지만 기초의원은 10석을 확보한 소수정당이다.
진보당은 24일 낸 논평에서 “차별 없는 법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평등하게 빨간 날,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 차별을 정당화 하는 낡은 ‘근로기준법’을 개정, 5인 미만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당정은 현행 노동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설 때도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이에 따라 “그렇잖아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휴가도 없으며, 해고되어도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다”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같은 논리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최종 입법 되면 공무원과 대기업 노동자들이 쉬는 동안 ‘가장 취약하고, 가장 열악하고, 가장 휴식이 필요한 노동자’들은 일터로 나가야 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의 ‘전국, 산업별, 성별,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종사상지위별)’ 통계에 따르면, 24일 현재 195만338개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1736만2903명이다.
이중 5인 미만 사업장은 120만656개로, 321만3847명이 종사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 중 62%, 사업장 종사자 수 비중은 19%를 차지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10~29인 사업장 종사자 비중(19.70%) 다음으로 종사자가 많은 그룹이다.
구분 |
사업장수(개) |
종사자수(명) |
전체 중 비중 |
|
사업장(%) |
종사자(%) |
|||
전체 |
1,950,338 |
17,362,903 |
100% |
100% |
1~4인 |
1,200,656 |
3,213,847 |
61.56% |
18.51% |
5~9인 |
449,479 |
2,866,072 |
23.05% |
16.51% |
10~29인 |
220,099 |
3,421,150 |
11.29% |
19.70% |
30~49인 |
38,740 |
1,454,086 |
1.99% |
8.37% |
50~99인 |
24,861 |
1,691,736 |
1.27% |
9.74% |
100~199인 |
10,352 |
1,399,874 |
0.53% |
8.06% |
200~299인 |
2,793 |
670,310 |
0.14% |
3.86% |
300~499인 |
1,767 |
666,213 |
0.09% |
3.84% |
500~999인 |
1,053 |
718,834 |
0.05% |
4.14% |
1000인이상 |
538 |
1,260,781 |
0.03% |
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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