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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부동산법인 사주가 법인 돈 빼는 수법 소개
김대지 국세청장, 부동산법인 사주가 법인 돈 빼는 수법 소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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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정부합동 LH 등 투기 수사결과 브리핑서 6가지 세무조사 결과 발표
- 미성년 자녀 명의 서류상 회사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해 법인 돈 빼돌려
- 제조법인 사주는 가족을 임직원 등재, 거액 인건비로 개발예정지 땅 매수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을 포함해 다수의 개발지역 토지를 사들였는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대주주가 법인 돈을 빼돌려 자신의 부동산을 구입한 사례가 국세청에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았다.

또 택지개발지역에 부동산 개발 법인을 설립해 거액을 챙긴 시행사 사주가 거래처를 통해 자신의 미성년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용역료를 지급토록 해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확인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수사 중간 결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 6가지를 발표했다.

김 청장 발표에 따르면,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등 다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A씨의 취득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세무조사 결과 A씨는 자기 돈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수억원을 편법으로 증여 받아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30대인 A씨가 근로소득 등 신고소득이 미미한 데 어떻게 목돈이 필요한 개발예정지역 토지 등 다수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자금출처가 뚜렷이 부족한 데도 제대로 해명 못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아버지는 법인 대표를 역임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었고, A씨 어머니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결국 A씨가 땅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돈은 부모가 준 수억원의 현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와 무신고‧무납부 등의 가산세 등 수억원을 고스란히 추징했다.

김대지 청장은 법인 대주주가 근무도 하지 않은 자녀 등에게 인건비 수십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뒤 그 돈으로 개발지역 땅을 사들인 사례도 이날 소개했다.

제조업체인 B주식회사 대주주이자 법인대표인 C씨는 뚜렷한 회사 일을 하지 않는 아내와 자녀들을 직원으로 등재한 뒤 같은 직급 직원 대비 수십억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 이 돈에 은행 대출을 받아 개발지역내 토지를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C씨 일가의 개발지역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드러난 혐의를 확정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전액 가공 인건비로 인정되면 전액 비용 부인돼 법인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법인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썼으니 전액 상여금으로 인정돼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까지 얹어 소득세도 추징당한다. 만일 가족의 일부 근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동급 임직원보다 더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이 적용돼 역시 법인세를 추징당한다.

주택건설업계의 가치사슬을 잘 아는 지능범죄자도 이번에 발각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시행사 A의 사주가 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해 놓고 A의 거래처인 B 등을 통해 C에게 가공의 용역료를 지급, 이 돈을 빼돌려 착복한 사례를 소개했다.

신규택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이는 시행사 ㈜A사 사주는 자신의 미성년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서류상 회사 ㈜C사를 설립했다. 그런 뒤 오랜 거래처 ㈜B사로 하여금 ㈜C사에 수십억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물론 ㈜B사는 ㈜C사로부터 어떤 용역도 제공받지 않았다. ㈜A사 대주주가 거래처 ㈜B사를 악용해 ㈜A사 법인 돈을 빼돌린 것이다.

국세청은 ㈜A사의 법인자금 유출 혐의를 조사한 뒤 확정, 법인세 등 수십억원 추징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수사 중간 결과’ 브리핑인데, 국세청 발표는 LH나 공무원 부동산 투기사례와는 무관했다. 대부분 앞서 국세청 부동산 투기조사 결과 발표 때 소개된 사례들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대지 국세청장 이외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검찰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해 조사·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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