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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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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금리는 7월 7일 이후 신규·갱신·연장 계약부터 적용
금융위 "시행일 이전 고금리 대출 이용시 단기대출 이용" 당부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지난해 11월 16일 당‧정이 발표한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령상 최고금리를 20% 인하방안을 담은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

4월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는 않는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20%)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시행일인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해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을 한시공급하고, 서민금융법을 개정해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 출시한다.

또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으로 현 500만원 이하 4%, 초과 3%인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고 ,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금리대출 개선방안으로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하고,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및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하기 위해 금리 인하와 인센티브 확대도 후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 세부 방안은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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