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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과 신문 구독료도 언택트로" 금융결제원, 오픈지로 실시
"도시가스 요금과 신문 구독료도 언택트로" 금융결제원, 오픈지로 실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29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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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지로요금 수납·납부 편의성 개선

#1 홍길동 씨는 도시가스 요금, 신문 구독료, 정기 렌탈료 등을 매월 요금 고지서를 받아 직접 확인하고 납부하고 있다. 홍 씨는 가지고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야 하는 점이 불편했었다.

이제 홍 씨는 스마트폰을 통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을 받아 요금 고지를 확인하고, 별도 로그인 없이 바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2 ○○신문 역삼지국 김대리는 매월 신문요금을 고지하거나 납부내역을 정리하는 시기가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다. 종이 고지서를 인쇄해 발송하는 수고와 비용도 부담스러웠지만, 고지내역을 직접 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수납내역도 직접 다운로드받아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김대리의 고민은 기존 사용하던 ERP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에게 요금청구서 SNS 알림으로 바로 보내는 방식으로 해소가 가능해졌다. 또 고지내역과 수납내역도 ERP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홍길동 씨와 김대리의 불편과 고민은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이 오픈지로 서비스를 26일 본격 실시함으로써 해소되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신문 구독료, 도시가스 요금, 헌금, 기부금 등 생활밀착형 요금을 간편하게 수납 · 납부할 수 있는 오픈지로 서비스를 지난 26일부터 본격 실시했다. 

지난 1977년 지로 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2000년 인터넷지로 실시에 이어 금결원은 지로 서비스의 혁신으로 오픈지로 서비스를 내놨다. 

오픈지로 서비스 시행으로 기존 지로용지(장표) 기반의 서비스를 탈피하여 종이없는(paperless) 요금 고지 및 언택트(untact)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오픈지로 서비스를 활용한 도시가스 요금 등 생활밀착형 요금의 언택트 납부’가 가능해 진다. 

SNS 요금알림 수신한 이후 납부 1단계 '약관 등 동의' 절차를 거쳐 2단계 납부정보를 입력하면 납부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김옥선 금융결제원 공공지로팀장은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지로 이용기관인 중소업체와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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