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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서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 적을 칸 없어”
“간편서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 적을 칸 없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0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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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국세청 공개 공익법인 세무안내 서식에 흠” 지적
기획재정부가 시행규칙 공포하기 전에 바로 잡아야  

“공익법인 담당자는 울고 싶습니다.”

국세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에 수익현황과 비용현황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을 적을 칸이 없어, 이 서식이 공식화 되는 경우 현장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최호윤 회계사(회계법인 더함 대표)는 최근 본지 취재에 이같이 서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이같이 흠이 있는 공시서식이 포함된 시행규칙을 공포하기 전에 빨리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2021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이 책자에 포함된 서식과 작성방법 설명에 문제가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법개정으로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출연재산보고를 해야한다. 

또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홈페이지에  ‘2021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를 만들어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가 개정세법에 따라 후속으로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에 포함된 2021년 개정 예정 서식을 바탕으로 공익법인 공시에 대해 안내했다. 

자산5억, 수입3억 미만의 공익법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하면 되는데, 간편서식의 비용현황과 비용현황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을 기재할 칸이 없어, 국세청 안내책자 속 양식에 법 변경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공익법인 전문 회계사인 최 회계사의 문제제기다.

그는 “기부금에 대한 이자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기 위한 준비금으로 ‘전입’해서 회계상 비용으로 잡으면 법인세를 매기지 않는다. 그런데 국세청이 안내한 책자의 서식에는 이를 구분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서식이 다르면 현장의 실무자들이 ‘대충’입력할 수 밖에 없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계사는 국세청 책자에서 ‘기부금품의수입 및 지출명세서’에 관한 작성방법 설명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책자의 작성방법을 살펴보면, 공익법인사업의 비용세무현황에서 “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란은 고유목적사업부문에서 수익사업부문으로 전출된 금액을 합계에 적는다"라고 했다. 

또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전입)란은 고유목적사업부문에서 수익사업부문으로 전출된 금액을 수익금액에 적으며,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된 금액을 비용에 적는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계사는 이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을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간에 '전출입한 금액'이라고 작성방법에 설명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실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은 자금 전출입과는 무관하게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용과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방식”이라면서 “개별 양식에 붙어 있는 작성방법도 시행규칙의 일부이기에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계사는 이밖에도 국세청이 공개한 안내책자 속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서 여전히 100만원이상 수혜자 명단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차라리 이는 3월에 보고하는 출연재산보고에서 보고 하도록 하고, 결산공시에서는 그룹별 집계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혜자에게 한 달에 10만원씩만 지원해도 1년이면 120만원으로 100만원이 훌쩍 넘는데, 규모가 있는 단체라면 그 많은 수혜인원을 누가 하나하나 다 볼 것이며 무슨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100만원으로 설정된 기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회계사는 또 “ 단체 운영경비로 지출한 경우 수혜인원(단체)수에 1년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거래처 수를 적도록 설명하고, 사례에서는 품목수를 수혜인원수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공익법인들은 수령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처는 관리할 수 있지만 카드를 지출한 거래처 를 관리 않는데, 지나간 1년동안의 거래처 수를 언제 다시 파악할 수 있을까 의문이며, 무의미한 거래처 수에 오류가 있으면 언론에서 또 표적을 삼을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은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2021년부터 무의미한 거래처수를 관리하느라 투입하는 공익법인들의 노력대비 이 정보로 얻는 효익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은 계속 남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익법인 회계전문가의 지적에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내책자는 2021년 개정예정 서식으로 입법예고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아직은 시행규칙에  서식이 최종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므로, 이같이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주신 의견은 최종 공포 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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