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세금계산서 수취·가공인건비 계상 등으로 소득 탈루
국세청이 탈루한 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영앤리치(Young&Rich) 사업자에게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30대 초반(Young&Rich) 대표 A는 부모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 명의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대표 A는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의 시가 7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약 80억원에 달하는 상가건물, 다수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했다.
또한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해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호텔·골프장・슈퍼카(2대, 9억원)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수십억원을 적출,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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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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