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이 왔어요!”
노석환 관세청장이 설명절을 앞둔 8일 오전 신선계란 수입통관 현장인 경기도 여주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 신속통관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들었다.
노 청장은 검역‧식품검사 등 통관 전 사전조치를 위해 신선계란을 보관중인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8일 “노석환 관세청장이 최근 국내 계란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긴급 수입된 신선계란의 통관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청장은 현장 근무자들에게 “검역‧식품검사를 통과한 경우 즉시 통관절차를 집행해 설 명절 이전 시중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업체 작업공간 부족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추가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 어려움을 즉시 해소해주자”고 독려했다.
‘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수입 검역조건확인을, ‘식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 위생요건 확인을 각각 의미한다.
노 청장이 말한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는 통상 보세구역(창고)에 보관되는 수입물품과 달리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세구역 이외의 구역에 보관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은 설명절 전까지 2000만개의 계란을 수입, 시장에 유통시킨다는 정부 복안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긴급수입 계란 신속통관지원대책’을 마련,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또 지난달 22일부터 긴급 수입된 신선계란에 대해 신속한 보세운송을 승인하는 한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등을 통해 국내도착 후 지체 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 한민 통관기획과장은 “ 민관협동 ‘계란 등 설 성수품 가격안정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 유관기관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계란을 포함한 설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