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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도착 임박, 특별통관 예행연습까지 한 관세청
백신 도착 임박, 특별통관 예행연습까지 한 관세청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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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석환 관세청장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서 사전점검‧모의훈련 진두지휘
- 백신은 보세구역반입 없이 항공기→전용운송차량→초저온시설로 이동

코로나19 백신인 코백스 초도물량 5만 명분이 이르면 2월초 가장 먼저 국내에 들어올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백신에 대한 특별통관절차를 마련, 차질 없는 백신 보급을 준비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3월부터, 얀센과 모더나 백신은 2분기, 화이자 백신은 3분기부터 각각 도입될 전망이라서 신속하고 차질 없는 수입통관을 위해 예행연습까지 한창이다.

관세청은 29일 “코로나19 백신 도착 즉시 국내로 운송이 가능하도록 보다 신속·간편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며, 28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백신 수입 대비 사전점검과 모의훈련을 자체 진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예행연습을 직접 진두지휘한 노석환 관세청장은 “백신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항공기에서 바로 백신 전용 운송차량에 적재해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청장은 또 “코로나19 백신의 차질 없는 국내공급을 위해 마련한 특별 통관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세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인천공항세관을 통과한 백신 제품들은 평택 소재 한국초저온 등 전국의 거점 특수냉동‧냉장시설로 옮겨진 뒤 290개 전문접종시설(모더나, 화이자)과 의료기관으로 분배될 채비를 갖춘다. 정세균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은 지난 26일 평택을 방문, 백신 저장 시설 등을 둘러봤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관기관이 짧고 적정온도 유지가 가장 중요한 백신별 특성을 고려, 신속통관에 초점을 맞춘 ‘특별 통관절차’다”라면서 “백신 도착 즉시 국내로 운송이 가능하도록 보다 신속·간편한 통관절차를 적용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입자의 ‘입항 전 수입신고’ 제출을 허용, 백신 도착 전 세관 수입심사를 완료하고, 세관검사를 생략하는 한편 백신과 포장용기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부가세에 대한 담보제공도 면제, 빠른 신고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백신의 관세율은 0%이지만, 포장용기에는 8%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백신과 포장용기 모두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된다. 이 세금들은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한민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백신 수입자는 사실 정부, 질병관리청이지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 예산으로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백신을 수입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코로나19 백신 도입일정과 물량 등이 확정되는대로 다시 한 번 최종 점검해 통관절차 등 준비상황 전반을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왼쪽 세번째)이 28일 오전 인천공항 화물청사를 방문, 코로나19 백신 통관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이상현 기자
노석환 관세청장(왼쪽 세번째)이 28일 오전 인천공항 화물청사를 방문, 코로나19 백신 통관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이상현 기자, 사진=관세청 제공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이 28일 오전 인천공항 화물청사를 방문,  코로나19 백신 통관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이상현 기자, 사진=관세청 제공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이 28일 오전 인천공항 화물청사를 방문, 코로나19 백신 통관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이상현 기자, 사진=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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