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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의료기기 26만점 국내 반입 차단
관세청, 불법 의료기기 26만점 국내 반입 차단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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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식약처와 협업검사로 무허가 의료용구 1180건 적발
- 일반화물 중엔 의료용 겸자, 특송화물중엔 청진기가 최다

재작년말부터 본격화 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체온계가 무허가로 대거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화물에서 작발된 품목 중에는 의료용 겸자가, 특송화물에서는 청진기가 무허가 수입 상위 품목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공동으로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8414점을 적발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의료용 겸자(FORCEPS)은 신체 조직을 잡거나 조작, 압박 또는 결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관세법’ 제246조의3에서는 필요할 경우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관련 부처 공무원 등과 함께 불량‧유해물품 여부 등 안전성을 ‘협업검사’ 할 수 있다.

관세청 통관지원국 관계자는 “일반화물은 의료용 겸자, 주사침 및 천자침, 체온계 등이고 특송화물은 청진기, 의료용 겸자, 체온계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한 체온계가 새롭게 적발상위 품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작년에는 개인수입 비중이 높은 특송화물에서 기업들이 주로 반입하는 일반화물로 협업검사를 확대, 2019년 대비 적발수량이 크게 늘었지만 적발률은 줄었다”면서 “2019년 적발된 업체나 개인이 다시 적발되지 않는 등 의료기기 반입절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외직구의 위험성에 대한 관련 업계와 대국민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해외 의료기기 수입은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사용 의료기기 ▲견본용‧시험용‧연구용‧구호용 등의 의료기기 ▲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관세청은 식약처와 함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부터 인천세관(공항)에서 협업검사를 시행중이다.

관세청은 통관단계 협업검사를 강화해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소비자의 해외직구피해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구하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화물중 가장 많이 무허가 반입된 의료용 겸자.
일반화물중 가장 많이 무허가 반입된 의료용 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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