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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나노스,  8개월 증권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나노스,  8개월 증권발행제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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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은 과대계상하고 유무형자산은 과소계상
자회사 매입채무 보증 어음발행 주석 기재 않고
종속회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은 과소계상

나노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증선위에서 8개월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나노스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8개월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노스는 삼성전기에서 분사해 설립된 종업원 지주회사로 휴대폰 카메라모듈의 핵심 부품인 광학필터와 센서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감리결과 나노스는 지난 2015년 12월말 결산기에 재고 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불량·파손·진부화된 재고의 감모 및 평가손실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회사의 자회사인 필리핀법인의 매입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2016년 1월 27일 어음을 발행했으면서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손익과 순현금흐름이 악화돼 손상징후가 했는데도 회수가능액 추정 때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해 유무형 자산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존재함에도 손상평가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아 대손충당금도 과소계상한 사실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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