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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소규모 기업 연결범위 포함' 2년 유예
회계기준원, '소규모 기업 연결범위 포함' 2년 유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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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한국회계기준원이 소규모 기업의 연결범위 포함을 2년동안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물리적 접근 어려움과 비용 증가 등 과다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지난 2018년 외감법령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기업도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되면서, 이에따라 지배기업은 2020년부터 소규모 기업도 연결범위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겪는 일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모든 종속기업을 예외없이 연결하도록 하는 일반기업회계준 개정내용의 시행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을 18일 의결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회계기준위원회는 공개초안 외부검토의견을 조회를 거쳐 20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내용의 시행일을 종전 2019년 11월 1일에서 2년 동안 유예를 결정했다.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내년 1분기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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