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품, 라벨링 규정위반이 통관불허 1위
"수출업체, 미국에 화장품·식품 등 수출할 때 FDA 규정 미리 확인해야"
올해들어 11월까지 미국통관이 불허된 수출품이 5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관불허 품목으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사유로는 라벨링 규정위반이 1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인천본부세관은 18일 "2020년 FDA의 규정을 위반해 수입통관이 불허된 국내 화장품, 식품 및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업체 관련 사례를 담은 리플릿을 배포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년 11월 즉석식품을 제조하는 A社는 美식품의약국(FDA) 라벨 규정 위반으로 미국통관이 불허되어 수출한 라면이 현지에서 통관보류 됐고,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제조·수출하는 B社 역시 FDA 승인을 받지 못해 대미 수출길이 막혔다.
본 리플릿은 FDA 규정 위반으로 미국 현지에서 통관이 거부된 국내 기업 사례가 2020년 1월-11월 기준 총 581건, 월 평균 50건 이상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미국통관애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됐다.
동 리플릿에서는 美 FDA에서 수입통관이 불허된 주요 품목별 사례와 통계는 물론 사례별로 자세한 불허사유도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 통관불허 사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2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 158건, 화장품 120건 순으로 나타났고, 사유별로는 라벨링 규정위반, 미허가 제품 판매 및 서류미비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https://www.customs.go.kr/incheon) 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ftaaeocent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미국으로 수출을 계획하거나 진행중인 업체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월별·시즌별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