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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묵묵히‧아팠던‧무주택 직장인들, 연말정산으로 위로받자
올해 묵묵히‧아팠던‧무주택 직장인들, 연말정산으로 위로받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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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12월에 필요한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발표
- 홈택스에서 주민등록 이전, 휴대폰 번호변경 등 확인해야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연내 무주택확인서 꼭 제출해야
-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으면 나중에 별도로 추가공제 가능
-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많이 쓴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강추
- 재혼부모도 부양가족공제 가능…카드공제한도 찼으면 이월

근로소득자들이 매달 집주인에게 낸 월 임차료(월세)를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받으려면 12월말 이내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겨놔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소득자는 12월이 지나기 전에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연맹의 연말정산계산기로 결정세액을 미리 확인하면 최대한 적은 노력으로 연간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내용의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입사한 직장인은 회사가 뗀 원천징수 세금이 많지 않아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돼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니 굳이 연말정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또 복잡한 가족사나 본인의 학업, 건강 문제 등 곧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근로소득자라면 회사가 진행하는 연말정산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말고 연말정산이 끝난 뒤 납세자연맹의 초간단 도움을 받아 필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거나 생활비 등 보낸 증빙을 제시할 수 있는 등 자신이 부양해온 사실이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혼한 부모님이 올해 사망했더라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부양가족공제는 연말정산 때 자신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에서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 뿐 아니라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거의 모든 지출항목을 근로소득자 본인 지출액에 합쳐 공제되는 만큼 정말 중요하다.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되어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년간 일반 장애인 법제와 별로도 세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중증환자)에 대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와 간병비 등에 대한 엄청난 세금 환급 혜택을 도와왔다.

중증환자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된다.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는 기본인적공제에 장애인공제가 추가되며 의료비 3% 초과금액에 대해 무제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고소득근로소득자들은 많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연맹 관계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제로페이 기반의 지역상품권을 포함해 직불카드 형태로 지급된 신용재난지원금 지출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올 3~7월까지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원래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비율이 높다면 약간의 세테크를 고민해 봄직하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로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 시점에서 미리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는지 확인해보고 초과했다면 카드 결제를 내년 1월 1일 이후에 미루는 게 절세의 길”이라고 귀띔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이 누리는 공제항목 중 꽤 공제혜택이 큰 항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미혼이나 부양가족이 적어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환급을 적게 받는 직장인들은 귀기울일만한 절세 팁(Tip)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밖에 “산후조리원비용은 간소화서비스에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급처에서 미리 영수증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귀띔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전문.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1. 50세 이상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변경되어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공제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해당자는 50세 이상자로 총급여 1억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상향된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IRP)계좌 등과 합하여는 70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상향된 9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해 준다. 총급여 5500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3.2%가 세액공제된다. 그러므로 2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33만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26만 4천원)을 절세할 수 있다.

이때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결정세액이 세액공제금액보다 많이 있어야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0’원이라면 연금계좌 가입이나 추가납입을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으니 미리 결정세액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결정세액은 연맹의 연말정산계산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 계부,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라.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이전까지는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계부, 계모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모님의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기간 전 미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제적등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고, 만약 회사에 서류 제출이 부담스러울 경우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고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추가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힘든 경우 연맹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미리 챙겨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4.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주택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1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내년 1월15일에 간소화자료로 확인 가능하다.(금융기관에 1회 신청으로 매년 간소화자료에서 확인 가능)

5.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된다.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된다. 또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6.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인 경우 월세지급액 10%를 공제한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까지이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7.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된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8.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올해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세법상 면세점은 자신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로써 낼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미리 회사에서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9. 올해 신용카드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해라

12월달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특히 올해의 경우 3~7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인 관계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해보면 된다.

10.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겨라.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ㆍ콘텍트렌즈는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한다.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마찬가지다. 기부금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 월세액공제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계좌이체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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