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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억울한 제재 없도록 ‘제재면책심의위’ 본격 가동
은행원 억울한 제재 없도록 ‘제재면책심의위’ 본격 가동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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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19’ 지원 업무 면책심의기구 출범
위원회 수시 개최…찬반 동수면 위원장이 ‘캐스팅보트’
제재심은 위원회 심의결과 존중해 면책여부 의결

앞으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스스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제재면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종전에 금감원이 알아서 정하던 면책 여부를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위원회에 신청해 여신업무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아도 면책을 적극 주장해 심의를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은행원들의 실수를 면책하기 위한 제도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재면책심의위를 설치하고, 외부 민간위원 10명에게 지난 8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면책 신청은 금감원 검사기간이나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간에 할 수 있으며, 면책신청이 접수된 안은 모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가 논의된다.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면책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면 금감원 검사국이 직권으로 요청해 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

종전 여신업무뿐이었던 제재 면책 심의 대상 업무는 보다 다양해진다. 

재난안전법상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 동산채권담보법상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업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업무,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금융혁신법상 규제샌드박스 업무가 심의 대상 업무에 추가됐다. 

위원회 회의는 금감원 제재심의 담당 부위원장이 심의위원장을 맡고 현직 부장검사가 법률자문관을 맡는다. 

권익보호관과 10명의 외부 민간위원 중 매회의 지명되는 3명 등 총 6명이 참석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 서기관이 권익보호관에 위촉돼 상근하며  회의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 10명은 김효연 법무법인 가람 변호사,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서문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신현범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윤홍배 법률사무소 큰숲 변호사,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 경제학과 교수다.

이들은 금융사가 수행한 업무가 코로나와 같은 재난안전법상 재난 상황에서의 금융지원 업무나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 대상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 대출, 금융혁신법상 규제 샌드박스 업무 등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책이 배제되는 고의·중과실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한다.

지난 5월 13일 부터 시행된 개정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제재면책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된다.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제재면책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면책신청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전달하고, 제재심은 심의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를 존중해  면책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재심이 ‘면책’으로 의결하는 경우 제재하지 않는는다. 금감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금감원은 “면책신청건 처리와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운영 등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향후 운영과정에서 금융시장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 미비점이 있으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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