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이 중소기업 수출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FTA 확대와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인해 현재 중소기업의 판로는 내수가 아닌 세계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우수한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아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라면서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은 수출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것으로 특히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절실하다”고 개정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출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 수출기업에 대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중 어학연수나 해외시장조사 비용 등에 대한 세액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전문인력을 사내에 따로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수출관련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세액지원도 포함되느냐는 본지 질문에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심재철의원은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수출관련 전문인력 충원”이라면서 “내수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이들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