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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철퇴’
대림산업,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철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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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저지른 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599만원 부과
3년간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 2897건 법 위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

대림산업이 3년 동안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저질러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시행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대림산업의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하도급대금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959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대림산업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33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1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4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4억9306만1000원 및 지연이자 401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 받으면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17만원을 증액해 주지 않았고,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그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6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8870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림산업에게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것으로, 앞으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의 시정은 물론, 하도급거래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추진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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