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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회계분식…안진회계사에도 구속영장 가닥
삼성바이오 회계분식…안진회계사에도 구속영장 가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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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뢰기업인 삼성물산에 피해가도록’ 보고서 작성 주목
회계사가 삼성물산 가치 하락 유도…경영권 승계 유리한 환경 조성 판단
안진회계사에 적용되는 죄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
안진회계법인/사진=연합뉴스
안진회계법인/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회사의 최고위 임원과 더불어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게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한 일간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같은 회사 최고위 임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분식회계 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사기 혐의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허위 재무제표로 회사 가치를 부풀린 뒤 금융권에서 수조원대 대출을 받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는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비율 적정성 평가·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던 안진 소속 회계사들도 대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안진 회계사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이 요구한 합병비율에 맞추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는 식으로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의 의뢰를 받은 안진 회계사들이 통상과 달리 의뢰 기업에 피해가 가도록 보고서를 쓴 대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가치 하락을 회계사들이 유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환경을 사전에 만들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진이 2015년 5월에 작성한 가치평가보고서는 기업내부참고 목적으로 수행한 기업가치 평가결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한 바 있다. 

법에 따른 평가보고서가 아닌, 삼성물산과 안진 사이에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작성한 평가보고서이기 때문에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현행 법령상 평가 방법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이런 설명이 있었기에 검찰이 회계사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어떤 죄목을 적용할지 주목된다.  

한국일보도 "안진 소속 회계사도 대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죄목은 보도하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실 관계자는 본지의 확인 요청에 “안진회계사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죄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수사중인 사항이라 알려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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