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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망국론'…"대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속셈"
'상속세 망국론'…"대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속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5.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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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등 대부분의 나라 자산 350억원 수준 중소기업 위주로 제도 운용
한국 여야 수혜 범위 넓히려 경쟁…세금 없는 부의대물림 합법화 노력?

한국의 부자들이 최고 65%에 이르는 상속세율 때문에 상속세가 없는 싱가포르 등의 나라로 떠나고 있다는 몇몇 신문 보도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기업까지 저변화 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수가 전체 세수의 1.28% 수준으로 미미한데다 선진국들 대부분이 중소기업 위주로 가업상속제도를 운영하면서 한국보다 훨씬 높고 알찬 제도 활용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상을 대기업으로 넓히는 데만 초점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NARS)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소속 문은희 입법조사관(변호사)는 NARS 발행 <이슈와 논점> 제1583호에 기고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업상속 자산이 2600만유로(약 35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조사관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260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용자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가업상속공제가 허용된다. 독일은 특히 기업규모가 아닌 기업의 사업자산 비중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제한하고 있다.

문 조사관은 “결국 독일의 가업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중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대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생산활동에 집중하면서 상속세 납부 시 기업유지가 불가능한 사정을 엄격히 인정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넓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상장・비상장기업을 아우르는 한국과 달리 비상장 중소기업만 공제해준다. 그럼에도 오히려 가업승계제도의 활용이 한국보다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문 조사관은 "소규모기업의 경우 가족승계의 필요성이 크고 기업의 영속성과 고용유지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면서 향후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논의 때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보자고 제안했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제도혜택 기업 범위를 넓히는 입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0년 운영한 기업을 물려받는 피상속자의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현행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야당의원인 심재철 의원은 한 술 더 떠 현행 10∼20년 운영한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200억원을 무려 3배 올려 600억원으로 올리자고 안을 냈다. 또 20~30년 운영 때 300억원, 30년 이상 운영한 경우 500억원을 가업상속공제하는 현행 기준을 각각 900억원(300%↑)과 1200억원(240%↑)으로 대폭 상향,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에서 '최소 7년간 경영'으로 완화하고, 공제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는 한편 가업용 자산 처분과 관련해 가업용 자산을 80% 이상 유지해야 하는 현행 안으로부터 70% 이상만 유지해도 되게끔 완화했다.

한국에서는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미 독일의 가업승계 대상 중소기업(자산 350억원 이하)보다 무려 14배나 큰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런데 여야 국회의원은 그것도 모자라 대기업들을 모두 가업승계 상속세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는 “공제 적용을 대기업 수준의 기업에까지 확대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전체 세수 중 상속‧증여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1.28%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재계가 이 세금을 줄이려고 ‘상속세 망국론’을 대대적으로 퍼뜨리는 게 아니라 결국 가업상속공제를 대기업들까지 적용, 합법적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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