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9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월 8일 코엑스에서 ‘제45회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가맹본부에 점주와의 상생·혁신을 통한 발전을 당부하고, 창업희망자에게 직접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Tag #김상조위원장 #공정위 #코엑스 #프랜차이즈서울 #가맹본부 #점주 #창업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혜린 기자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검찰, 국세청 직원 대상 조세범칙조사 및 압수수색 강의 김창기 청장, 중남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 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관리인 없이 北주민 상속소송…대법 "로펌 위임계약은 유효" '주말 출근 강요' 주장 직원 출퇴근기록 본 상사 유죄→무죄 S-OIL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4541억원 [국세 칼럼]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협력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