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통해 불분명한 과세처분 취소되기도...일부 인용 등 의견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이 공정한 과세를 위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려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7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이번 국세심사위원회가 5기인데 향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위원회의를 할 때 반영하고자 지난 6일 처음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한 기수 당 2년 임기”라면서 “그동안 위원 회의를 하긴 했었지만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위원회의에서는 과세 관련된 자료가 제공되고 위원들은 과세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도록 지적한다”라며 “과세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부 인용 등 의견을 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잘못 과세된 부분은) 과세처분이 취소가 된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은 24명. 외부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6일 위원회 첫 간담회에는 외부위원 20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다수결로 진행된다.
이동신 대전국세청장은 “과세관청이 억울한 과세를 하게 되면 납세자는 심한 경제·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므로 국세심사위원회가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과세처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여, 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세관청을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행동강령’을 공개했다”라면서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개별접촉 차단, 청렴의무 등을 준수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을 운영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세자 권익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지키고 증거자료 확보, 정확한 과세논리 정립 등으로 억울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국세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