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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입법과제 정책토론”…공정위·금융위·법무부 한자리에
“공정경제 입법과제 정책토론”…공정위·금융위·법무부 한자리에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3.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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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김병욱 의원실 공동 개최 “공정경제 실현 위한 입법 추진방향”

-김상조,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가능케 하는 인프라 역할”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3개 법안 함께 추진돼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정경제 실현 위한 입법 추진방향'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법무부가 한 자리에 모여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법 등 관련 3법을 공정경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공정위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실과 공동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현존하는 입법과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당·정이 함께 여러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란 일부 소수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재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비가역적인 구조개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상법과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각 법안의 연계성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는 우리나라의 낙후된 기업지배구조의 현상과 원인을 지적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기업집단법제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기존 정책에 대한 기업 측 신뢰를 고려해 합리적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날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의 개정안의 내용과 필요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그룹차원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단장은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법제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기업의 투명경영, 책임경영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최승재 변호사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산권 보호,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송민경 박사(한국기업지배구조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의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총수일가 전횡방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주권익 보호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등의 개정은 회사와 주주 간 소통을 강조하는 국제 동향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정 박사(한국법제연구원)는 우리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김 박사는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상호보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 공정거래법 개정안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입법 추진방향에 반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5일 '공정경제 실현 위한 입법 추진방향'에 참석한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 등 참가자./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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