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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정, 분쟁조정협의회로 단일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정, 분쟁조정협의회로 단일화”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3.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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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전 서면 통지절차 규정 신설...19일부터 시행

-분쟁조정 성립되지 않을 경우, 신고사건과 동일하게 조사 후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로고[연합뉴스TV 제공]./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연합뉴스TV 제공]./출처=연합뉴스.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 통지절차 신설 등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9일부터 시행한다”면서 “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정위가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2018.9.18 공포, 2019.3.19 시행)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이다.

또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와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조항 정비(안 제53조의4, 제53조의8)로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항도 이에 맞춰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각하사유를 규정한 조항(현행 법 제48조의6 제1항)이 법 개정으로 해당 조가 바뀜에 따라 법 체계에 맞춰 관련 시행령 조항을 이동했다.

분쟁조정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 전화통화에서 “신고인이 조정을 원할 경우 접수하는 기관을 기존과 달리 분쟁조정협의회로 단일화를 한 것”이라면서 “조정을 하려면 공정위에 들르지 않고 분쟁조정협의회로 바로 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각하 여부 판단을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일반적인 자료보완 요청 조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과 관련,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3개 조항의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부과하기 전에 통지하는 절차 규정이 없어 정책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 지적이 있어왔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조항들의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시행령의 시행으로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중 분쟁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면서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사건과 동일하게 공정위가 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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