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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표준감사시간 공표전 11일 마지막 공청회
한공회, 표준감사시간 공표전 11일 마지막 공청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2.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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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일 제정안 공표후 10일까지 의견 청취 예정
- 조연주 한공회 본부장 발제…정석우 교수 토론회 좌장
지난달 11일 개최된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1차 공청회 모습
지난달 11일 개최된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1차 공청회 모습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1일 오후 3시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11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가 정한 표준감사시간 안을 놓고 1차 공청회를 진행한 이후 갖는 두 번째 공청회다.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한 기구다. 외감 대상 기업 대표 위원 5명과 회계법인 대표 위원 5명,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등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차 공청회 이후 지난달 18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를 개최해 제정안을 심의하고  22일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공고하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한공회가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공표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에 따르면 감사시간이 증가해 감사보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경제단체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세미나에서 표준감사시간 안에 경제계 의견을 일정부분 수용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당시 기자들에게 “표준감사시간은 이제 합류시점이 가시화 되는 단계”라면서 “기업과 정보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좋은 의견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정보이용자에게 받아들이 수 있는 안인지 여부는 언론이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1일 개최되는 2차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안에 의견청취기간 중 제시된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주목되는 이유다.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제2차 공청회’는 최중경 회장 인사말에 이어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장 발제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회계법인과 기업, 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한공회 관계자는 8일 “토론에는 정석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8명의 패널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지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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