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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핵 연료세' 도입 지방세법 발의
박주민, '핵 연료세' 도입 지방세법 발의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1.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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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지역 환경정비∙안전 재원확보용”…폐 원전, 원자로용 핵연료 등에 과세
- “일본, 11개 현에서 핵연료세 부과…"원자로 가동여부 무관, 일정 세수 징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여당 국회의원이 폐 원자력발전소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핵연료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려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영구 정지되더라도 위험부담이 있으니 지역자원시설세를 물려야 하는 것이며,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핵연료 사용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모으려면 ‘핵 연료세’를 물려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핵연료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와 핵 연료세 등 크게 두 가지 내용이다.

우선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 1년 기준 kW당 5000원(영구 정지된 발전소의 경우 2500원)’으로 전환하되, 탄력세율 20%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핵연료물질 가액의 10%를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박주민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를 재가공한 추정치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2016년 기준으로 1620억원, 2017년 기준 1484억원에 이른다.

박 의원의 안대로 입법이 된다면, 지역자원시설세는 2017년 대비 557억원인 늘어난 1141억원(탄력세 20%)이 징수된다. 여기에 연료비용의 10%를 핵연료세로 부과하게 되면 핵연료세는 연간 대략 900억원의 세수가 징수된다. 결국 2017년 세수를 기준으로 원전지역에 부과하는 지방세수는 총 2041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박 의원은 “일본은 11개 현(県)에서 ‘핵 연료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미 원자로 가동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수가 징수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핵 연료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해영‧윤준호‧노웅래‧전재수‧이개호‧최재성‧유동수‧윤일규‧박찬대‧유승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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