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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공고…‘최소개념’ 없애
한공회,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공고…‘최소개념’ 없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1.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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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감대상 기업 9개 그룹으로…그룹별 단계별 적용·유예
- 의견조회 후 내달 11일 2차 공청회 개최 · 13일 공표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감사 표준감사시간 그룹구분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감사 표준감사시간 그룹구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지난 22일 외부감사 대상기업을 당초 6개에서 9개 그룹으로 세분화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공고했다.

공표된 제정안에서 표준감사시간은 지난 11일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초안과 비교해 ‘최소개념’이라는 표현이 없어졌고, 6그룹으로 구분했던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9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1일 개최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당시 한공회가 표준감사시간 개념을 ‘적정시간’이 아닌 ‘최소시간’으로 제시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

표준감사시간 개념을 ‘적정’이 아닌 ‘최소’시간으로 설정해 감사시간 증가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제정안은 상장여부, 회사규모, 사업 복잡성, 감사위원회 등 지배기구 역할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특성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9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상장사 그룹을 개별기준 자산 2조원 이상,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1000억 미만 등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자산 1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 그룹에서 코넥스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다.

한공회는 “각 그룹의 특성에 맞는 표준감사시간 산정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에 적합한 산정 산정방법 적용했다”고 밝혔다.

개별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이면서 연결기준 기업규모가 5조원 이상인 상장대규모 기업인 그룹1 기업은 대상 기업전체에 개별적으로 감사시간을 추정한다.

개별자산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 그룹이 속하는 그룹6까지는 표준감사시간 산정에 개별추정에 통계모형을 더한다.

자산총액이 1000억 미만인 비상장회사들로 구성된 그룹 7, 8, 9는 통계모형으로만 표준감사시간을 추정한다.

그룹1에 대한 표준감사시간은 개별추정으로 산정해 감사인과 회사에 통지하며 그룹2~9는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따라 산정한 결과에 개별감사팀의 ‘숙련도조정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감사팀숙련도는 경력 2년~6년 미만 경력감사인의 숙련도를 기준(1)으로 놓고, 경력기간에 따라 0.4~1.2까지 ‘숙련도조정계수’를 정했다. 예를 들어 1~2년차 감사인은 0.4, 경력기간 15년 이상 감사인은 1.2를 계수로 곱해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가 수행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의 40%를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으로 가산하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부칙을 둬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기업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적용률은 그룹3이 올해 85% 이상, 내년 90% 이상, 2021년 95% 이상이며 그룹 4∼6은 올해 80% 이상, 내년 85% 이상, 2021년 90% 이상이다.

제도 시행 유예 기간은 그룹9에 대해 2021년까지 3년간, 그룹8에 대해 2020년까지 2년간, 그룹 7에 대해 올해 1년간이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거쳐 2월 중순 한 차례 더 공청회를 연 뒤 최종안을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이 제정안은 회계 정보 이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한 초안이며 단계적 적용방안 등은 모두 조정 가능하다"며 "회계 정보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 그룹별 적용유예 또는 단계적 적용방안>

그룹

기준 (개별자산)

시행방안

2019

2020

2021

그룹1

2조원 이상

(연결규모 5조원 이상)

2019 시행

100%

100%

100%

그룹2

2조원 이상 상장사

2019 시행

100%

100%

100%

그룹3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그룹4

1천억원 미만 상장사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그룹5

코넥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그룹6

1천억원 이상 비상장사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그룹7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비상장사

2020 시행

단계적 적용

유예

80% 이상

90% 이상

그룹8

2백억원 이상

5백억원 미만 비상장사

2021 시행

단계적 적용

유예

유예

80% 이상

그룹9

2백억원 미만 비상장사

2022 시행

단계적 적용

유예

유예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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