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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대전국세청장, 세무서 찾아 납세자 편의 살펴
이동신 대전국세청장, 세무서 찾아 납세자 편의 살펴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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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기 확정부가세신고 방문 납세자 신고납부에 불편 없도록 일선에 당부
-대전국세청, 중소기업·영세·모범납세자 등 조기환급 신청 땐 1월 말까지 지급
이동신 대전국세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부가세 신고창구를 둘러보고 있다./제공=대전지방국세청.
이동신 대전국세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부가세 신고창구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 사진=대전국세청.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마감이 이번주로 다가온 가운데 일선 세무서를 찾아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운영상황을 살폈다.

개인·법인 사업자는 이번 주 금요일(25일)까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3일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창구 운영상황을 살펴봤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이동신 청장은 이날 대전세무서(서장 장종환) 신고 현장을 찾아 청사 1층에 마련된 신고 창구에서 납세자를 만나 어려운 점은 없는 지 듣고 감사를 표했다.

이 청장은 또 신고서 작성을 돕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세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앞서 지난 18일에는 천안세무서를 찾았다. 부임 후 첫 세무서 방문이었다. 이 청장은 이날도 부가세 신고 창구 등을 살폈다. 24일에는 동청주세무서를 방문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연간매출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세무서를 방문하기 힘든 납세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지난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는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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