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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과세이연 등 지주회사 과세특례 한국만 존재
현물출자·과세이연 등 지주회사 과세특례 한국만 존재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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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구용역, "미·독·일 없고 우리나라 지주회사만 있어"
-한국 지주회사, 자회사 지배목적의 순수 지주회사가 일반적
-연구조사 대표사례, SK·LG·GS·제네럴일렉트릭·Bertelsmann SE&Co.KGaA 등

한국의 지주회사에만 현물출자·과세이연 등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특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한국 지주회사의 경우처럼 연결납세제도를 운영하지만 현물출자나 과세이연 등의 지주회사 과세특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경북대학교 신영수 교수에게 의뢰한 ‘외국의 지주회사 현황·제도 등의 운영실태 및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하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를 이연해주고 있다.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의 일몰시한이 2018년말로 끝났지만 정부가 조특법을 고쳐 3년간 연장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이래 3년씩 6번째 연장된 것이다.

일몰 연장으로 2021년말까지 지주회사체제가 아닌 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금액에 대해 해당 지주회사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이연 혜택을 보게 된다.

 홍성대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법인세법 교수(세무사)는 “인수합병과 그에 따르는 과세이연 규정은 기본적으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상당부분이 ‘기업재산의 승계’ 또는 ‘상속재산 승계;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공정위 연구용역에 따르면 ,연결납세제도 운영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은 자회사 주식을 100%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자회사 주식 80% 이상으로 연결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자회사 주식 50% 초과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관계자는 23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사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지주회사라는 개념이 특별히 없어 법제에도) 지주회사의 특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가 발표한 신영수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배목적의 순수 지주회사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지주회사 운영실태와 관련, 173개 중 140개가 지주회사일 정도로 대부분의 총수일가가 지주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는 고유사업을 영위하며 필요에 따라 자회사를 두는 사업지주회사가 대부분이었고 100% 완전 자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또 지주회사 지분이 분산돼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중간지주 형태(Group)의 100% 완전 자회사 체제였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순수지주와 사업지주가 혼재돼 있으며 100% 완전 자회사가 다수였지만 통상 지주회사가 50~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조사의 대표사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SK, LG, GS 등이었으며 미국은 제네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 Co.) 등이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Bertelsmann SE & Co. KGaA 등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Bandai Namco Holdings Inc. 등이었다.

미국 내 자회사 71개 중 64개 자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독일은 독일 내 주요 계열사 287개 중 236개 계열사가 지분 100%를 갖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내 주요 자회사 38개 중 32개 회사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수 교수는 “연구결과, 주요 국가의 지주회사는 출현배경, 변화양상 등이 상이함에도 대부분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라면서 “이는 회사법, 소송법, 세법 등 일반 규범이 실효적으로 작동돼 지주회사 체제의 경제력 집중과 사익편취, 소수주주권 침해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규율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신 교수의 연구결과에서 일본 지주회사의 경우, 총 매출액 중 배당수익 비중이 70%에 이르는 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이어 “지주회사로 인한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주회사 설립·전환 유도 방식의 기조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지난 20년간 우리 대기업집단 정책에서 지주회사 방식이 동일인의 지배력 강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음에도 구조조정에 유리한 지배구조라는 인식 때문에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유지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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