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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JP모간체이스·HSBC·도이치·한국SC 등 외국계은행 담합 제재
공정위, JP모간체이스·HSBC·도이치·한국SC 등 외국계은행 담합 제재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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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파생상품거래서 가격비교시도 고객들 피해
- 2016년보다 과징금 늘어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사전 가격합의로 고객 비용을 증가시킨 외국계 은행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JP모간체이스·HSBC·도이치·한국스탠다드차타드 등이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담합행위를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8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과거에도 (은행 담합을) 적발한 적이 있었다”며 “조사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당시 외환파생상품 거래 계약을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했다가 적발된 HSBC와 도이체방크 국내지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했었다.

2015년 미국이 비슷한 사건으로 JP모건, 씨티은행 등에 6조원대 벌금을 부과한 것과 비교해 너무 적은 과징금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담합으로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이 2억5100만원으로 제일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홍콩상하이은행이 2억2500만원, 도이치은행이 2억1200만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5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4개 외국계 은행들은 평소 친분관계를 통해 메신저 등을 통해 거래정보를 공유하는 식으로 담합한 것을 확인됐다.

이들 은행 영업직원들은 고객이 가격제시를 요청한 경우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타 은행의 영업직원들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해 거래 정보를 공유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영업직원들은 과거 같은 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동일 고객에 대한 영업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런 사적이고 두터운 친분관계가 담합을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이런 은행들의 합의는 결국 고객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고객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에 거래할 목적으로 다수 은행이 제시한 가격을 비교 후 거래은행을 선정하려고 했지만 은행들이 담합, 고객들이 은행비교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고객이 여러 거래후보 은행 중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경우, 은행들은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도 이번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은행 업계 전반에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영업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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