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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닛산·닛산본사 검찰 고발 “차량연비·배출가스 거짓·과장광고”
공정위, 한국닛산·닛산본사 검찰 고발 “차량연비·배출가스 거짓·과장광고”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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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데이터 조작해 2040대 팔고 배출가스 기준 위반해 824대 팔아
-공정위, “배출가스 기준 충족 못하는 차량 구매 소비자 환경개선부담금 부담, 이 사건은 소비자의 구매선택 왜곡”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 2개 법인이 검찰에 고발된다.

한국닛산은 닛산본사에서 받은 판매 차량 시험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를 실제 14.6km/l에서 15.1km/l로 조작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표시․광고를 했다.

이때 팔린 차량 판매대수는 총 2040대이며 관련 매출액은 686억852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 주식회사와 그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닛산 본사)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일반 소비자가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수준과 관련해 표시·광고의 거짓과 과장성을 적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닛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가 실제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3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78조’에 따라 연비 거짓표시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역시 2017년 1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79조’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거짓으로 연비 자기인증한 행위에 대해 한국닛산을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닛산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닛산은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824대, 214억이 넘는 매출액을 올렸지만 실제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로-6는 유럽의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으로 질소산화물을 0.08g/km이하로 배출할 것 등을 요구한다.

한국 대기환경보전법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공정위는“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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