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국세통계연보’…소득세 고충민원 시정율 76.9%로 2번째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처리한 고충민원 가운데 종합소득세가 18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가리킨다.
국세청이 27일 신규 통계 50개를 포함해 총 490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7년 부가가치세 169건과 양도소득세 131건, 상속증여세 61건, 법인세 2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법인세는 고충처리 건수로는 가장 적지만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과세 등을 시정한 비율은 85.0%로 가장 높았다. 전체 고충민원 시정건수를 고충민원 처리건수로 나눈 시정 비율은 법인세에 이어 종합소득세(76.9%)와 상속증여세(67.2%), 부가가치세(65.1%), 양도소득세(61.8%)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