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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사각지대 없애 전관 예우 막는다
'공직자윤리법' 사각지대 없애 전관 예우 막는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0.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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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현행 법상 퇴직 당일 승진하면 심사 없이 재취업 가능"
- 24일 취업심사대상자 누락 방지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유관기업에 입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주민 의원(국회 법사위)
박주민 의원(국회 법사위) / 사진=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퇴직일에 특별승진한 사람도 취업심사대상자로 보도록 규정, 퇴직 공직자와 취업기관 간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재취업 심사 대상자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인허가부서 5~7급 공무원들이 업무 연관성이 큰 기업과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심사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퇴직 전날로 규정, 퇴직 당일 특별승진하는 명예퇴직자는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별다른 제한 없이 취업한 사기업에서 취업, 승진한 직급으로 이른 바 ‘전관’ 노릇을 할 우려가 있는 것.

박주민 의원은 “관련기관 재취업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과 이들을 거르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재취업 심사도 문제지만, 손쉽게 뚫리는 법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엉을 통해 퇴직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로 이어지고 나아가 민관유착의 폐해를 방지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서영교·정춘숙·조배숙·강창일·이찬열·송갑석·이상헌·한정애·금태섭 의원 총 10명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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