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취업심사대상자 누락 방지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유관기업에 입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퇴직일에 특별승진한 사람도 취업심사대상자로 보도록 규정, 퇴직 공직자와 취업기관 간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재취업 심사 대상자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인허가부서 5~7급 공무원들이 업무 연관성이 큰 기업과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심사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퇴직 전날로 규정, 퇴직 당일 특별승진하는 명예퇴직자는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별다른 제한 없이 취업한 사기업에서 취업, 승진한 직급으로 이른 바 ‘전관’ 노릇을 할 우려가 있는 것.
박주민 의원은 “관련기관 재취업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과 이들을 거르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재취업 심사도 문제지만, 손쉽게 뚫리는 법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엉을 통해 퇴직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로 이어지고 나아가 민관유착의 폐해를 방지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서영교·정춘숙·조배숙·강창일·이찬열·송갑석·이상헌·한정애·금태섭 의원 총 10명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