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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본인・자녀 혼인 비용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추경호, “본인・자녀 혼인 비용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9.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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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비용 소득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11일 발의
- “혼인 비용 부담 덜어 정부 저출산 대책 보완”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사진=연합뉴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사진=연합뉴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본인이나 자녀 결혼 비용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결혼식 및 신혼여행 등 순수 혼례비용만 2000만원이 넘고, 예물과 예단 등을 포함하면 평균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육아 관련 다양한 지원정책이 신설되고 있지만, 정작 출산 전단계인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2008년 사이 5년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제외되는 데다가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상당수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로 제도수혜 대상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됐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기자가 "한 번의 혼인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혼인 당사자나 부모, 형제의 갹출 혼인비용이 각각 소득공제 되는지"를 묻자 “한 혼인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정부와 협의 해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혼비용 소득공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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