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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본 거쳐 수입되는 알래스카산 명태, “원산지 증빙 애매해요”
[단독] 일본 거쳐 수입되는 알래스카산 명태, “원산지 증빙 애매해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9.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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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본부세관, “일본세관 발급 서류론 단순통과∙ 직접운송 입증 어려워”

- 민관협력 FTA 관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위한 세미나서 대응책 부심

알래스카 산 명태가 일본에서 상표가 붙은 뒤 한국으로 수입될 때, 일본 세관 당국이 해주는 서류가 ‘일본을 단순히 거쳐 직접 운송되는 미국산 수입 수산물’이라는 원산지 증명 증빙서류의 효력이 미흡해 관세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10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부산세관 FTA 문제해결 연구회’ 주관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한국이 알레스카로부터 수입하는 명태가 일본을 들러 일본 업체에 의해 상표(lable)가 부착되는 공정을 끝내면 일본 세관 당국이 ‘적려증명서’라는 통관서류를 수입운송업체에게 발행해 준다.

그런데 이 서류는 ‘해당 명태가 일본을 단순히 거쳐 한국으로 직접운송되는 미국산 수입 수산물’이라는 증명의 효력이 미흡하다.

싱가포르 세관의 경우 “추가 가공을 하지 않고 단순히 거쳐 가는 물품으로, 해당 제품은 들어온 그대로 보세구간에 있다가 다시 목적지로 가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비조작증명서’를 발급, 충분한 담보능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본 세관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세관이 발급하는 ‘적려증명서’가 ‘직접운송’ 증빙이 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10월 일본 관세당국과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이와 함께 FTA을 맺은 나라에 수출하는 제조업체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협정별 상품가격 계산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례별로 연구, 오류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아울러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에 임가공 계약을 맺고 수출물품을 제작, 납품한 경우에도 관세 당국의 원산지 판정과 증빙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 구비 등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임가공 계약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FTA 관련 애로사항 등을 고려, 앞으로 수출입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고쳐 나갈 방침이라고 이날 세미나에서 밝혔다.

부산세관 FTA문제해결 연구회는 FTA 활용과 검증 대응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민관 간 협업을 확대하고자 결성된 모임이다. 부산세관과 관내 수출입기업, 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사 등 민관 FTA 전문가 30여명이 이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는 올해 3번째 진행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원산지 판정과 증빙 관련 애로사항 ▲FTA체결국에 수출하는 업체의 상품가 계산오류 문제 이외에 ▲국내수집 폐기물의 원산지 인정 범위 등 인증수출자 인증심사시 발생하는 쟁점 사항 해결방안 ▲미조립 분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및 협정 관세 적용 신청 방안 등에 대해 관해 심층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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