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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근가 담합 현대제철・동국제강에 1194억 과징금
공정위, 철근가 담합 현대제철・동국제강에 1194억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9.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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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공급량 81.5% 6개 제강사 회의체 조직해 담합
- 중국산 철근수입증가 따른 시세 하락 방지하려 담합
- 철근가 할인폭 제한 합의내용 실행으로 실거래가 영향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철근 공급량 기준 시장점유율 81.5%를 차지하는 6개 제강사들이 철근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총 1194억원 과징금을 내고 검찰에 고발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 환영철강 등 6개 제강사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 중 철근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현대제철 417억 6500만원, 동국제강 302억300만원 등 6개 업체에게 총 1194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강사들은 2015년 부터 건설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철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원재료인 고철 가격이 하락하는 데다가 이로 인한 수요처 가격인상 반대 등으로 철근시세가 회복되지 않자 철근시세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팀장급으로 회의체를 조직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약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와 식당 등에서 30여 차례 이상 모임과 전화연락 등을 통해 월별로 적용할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6개 제강사들은 2015년 5월 부터 2016년 12월 기간 동안 모두 12차례 월별 합의를 통해 각 월의 직판향 또는 유통향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제강사들은 직판향 물량의 경우 담합 초기에는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2015년 8월 이후에는 구체적인 할인폭을 결정해 합의하는 등 총 8차례 월별 할인폭은 합의했다. 유통향 물량에 대해서는 총 12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월별 최대 할인폭을 결정해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사별 할인폭 축소 정도는 동일하지 않지만, 제강사들의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폭이 축소되는 등 합의내용이 실제 실행돼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기준가 대비 최대 할인폭을 8만원으로 제한하자 유통가격은 최저 52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효과가 발생했으며, 2015년 6월 전월 대비 할인폭을 2만원 축소하자 최저 유통가격이 54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지지 효과가 발생했다.

이들 6개 제강사들은 합의실행 이후 시간이 경과해 합의 효과가 약화되면 재합의 및 실행을 반복함으로써 담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토목 및 건출에 소요되는 대표적인 건설자재인 철근시장에서의 가격담합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원자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철근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백만 원)

사업자명

과징금

사업자명

과징금

현대제철

41,765

대한제강

7,325

동국제강

30,203

와이케이스틸

11,321

한국철강

17,519

환영철강

11,317

 

향후 관련매출액이 명확히 확정되면 과징금액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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