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세관 북한산 우회수입 의심 관련 공문을 보낸 사실 없다"
국내 한 중앙일간지가 “북한 석탄으로 의심되는 수입건에 대해 관세청이 작년 11월 남동발전에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하자, 관세청이 “그 공문은 관세청 내부문서”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24일 “동해세관이 ‘진룽호’가 싣고 온 북한산 석탄에 대해 지난해 11월 한국남동발전에 ‘북한산 석탄이 의심된다’는 ‘통관보류통지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관세청은 이날 곧바로 “세관은 통관보류 때 수입업체에게 북한산 우회수입 의심 관련 언급이 담긴 별도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면서 “남동발전에 북한 석탄 의심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규정(수입통관고시)에 따라 통관보류 조치는 세관이 통관보류 사실을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인에게 보류사실이 통보된다”며 그럴 개연성 조차 부인했다.
아울러 “<중앙일보>가 게재한 통관보류통지서는 관세청 내부 문서”라고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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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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