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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교환국 늘려 역외탈세 포위망 좁혀
금융정보교환국 늘려 역외탈세 포위망 좁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5.3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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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
조세회피처 투자·외환거래 상시모니터링
국세청은 3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겟다고 보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3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조세회피처 정보수집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제 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금융정보자동교환 시행국가 확대에 따라 역외탈세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정보자동교환 시행국가는 현재 46개국에서 오는 9월부터 78개국으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98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국세청은 특히 조세회피처 지역에 대한 투자내역·외환거래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추출해 탈루혐의가 있으면 정밀분석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다국적기업 정보분석 인프라’를 구축해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의적 역외탈세 행위는 적극 고발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해외 불법 은닉재산을 추적해 반드시 환수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국세청·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가칭)을 구성이 추진되고 있어 해외범죄수익과 해외불법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라며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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