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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달라지나?
국세청 세무조사 달라지나?
  • NTN
  • 승인 2005.11.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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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성실도 전산평가시스템 보완 통해 조사행정 과학화

조사사무처리규정공개 등 對국민 신뢰회복 추진

국세청, “부동산투기 및 외국계 펀드 등으로 본연업무 차질”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연내 징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신뢰도 회복을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고성실도 전산평가시스템(CAF)을 지속적으로 발전 · 보완해 과학화된 세무조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무조사 운용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른바 ‘쥐어짜기식’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전군표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징수절차상 금년도 세수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전 차장은 “현재 조사중인 대기업 세무조사는 9월 중 착수된 경우라도 대부분 12월 초는 돼야 종결된다”며 “조사종결 후 △조사결과 통지 △과세전적부심사 △고지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인 30일에서 90일을 감안할 때 금년 말까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몰아치기 세무조사로 충분한 내실을 다질 수 있나

국세청은 올 9월까지 부동산투기조사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동 조사가 마무리된 후 미뤄졌던 정기세무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군표 차장은 “특히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쟁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며 “올해 조사법인수는 과거와 비교해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청 조사국에서 실시하는 대법인(지방청 관리대상 법인 3백억 이상) 조사건수는 올 9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17.4%가 감소한 684건이며 진행건수 및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금년 전체 조사기업수도 18%가량 감소한 934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금년도 전체 조사법인수도 지난해 전체 조사건수와 비교해 약 9%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조사대상 선정건수도 9%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최근 정기법인세 조사대상 선정도 지난 해 1.3%에서 0.1%p가 하락한 1.2% 수준에서 선정한다고 밝혔지만 그 숫자가 3,812개라고 감안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임에는 분명하다.

또한 국세청의 예상대로라면 나머지 4/4분기에 지방청 조사국에서만 실시하는 대법인 세무조사가 250건이 될 뿐만 아니라 3/4분기에 이어지는 세무조사업무와 중복되는 점을 감안, 3백여개의 대법인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년까지 실시되는 세무조사의 경우 이처럼 몰아치기식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됐을 경우 그 내실에 대한 의문을 들게 된다.


◈ 장기미조사 대기업 조사 4년 주기 짧아질 가능성도 존재

국세청은 최근 장기미조사 대기업의 세무조사를 4년에 한 번 실시한다고 한 것과 관련,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기본원칙이라고 거듭 밝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를 살펴보면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있다.

이에 대해 전군표 차장은 “현재처럼 내외국자본이 혼재돼 있는 글로벌 체제하에서 대기업에 대한 신고내용 검증기간을 1년 내지 3년으로 정례화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자산총액 기준 2억5천만달러(3천억원) 이상 법인은 최소 3년, 일본은 자본총액 50억엔(5백억원)이상 법인은 매년 신고성실도를 검증하고 있다.

물론 조사인력 등의 문제로 4년 이내로 세무조사 주기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외국과 비교했을 때 4년 이내의 주기변화도 가능성은 열려 있어 기업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유발하게 하고 있다.


◈ 무리한 세무조사 방지에 대한 노력 지속해야

이주성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국세청은 부실부과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 실적은 개인 및 기관평가에서 제외해 실적을 의식한 세무조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또한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통해 조사단계에서부터 고지전까지 일련의 △과세쟁점 자문 △과세기준 사전자문 △부실부과 원인분석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전군표 차장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원인분석결과 부실부과와 관련된 14건에 대해 현재 감사관실에서 관련직원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있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이어 “국세청의 이같은 노력으로 전체적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건수가 전년대비 10%이상 대폭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령위반사항이나 무리한 조사가 발생하는 경웅에는 관련자를 문책하는 등 엄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세수확보는 금년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국세청은 현재 조사중인 대기업 세무조사는 9월 중 착수된 경우라도 대부분 12월 초에 종결되기 때문에 각종 징수절차를 감안했을 때 금년 세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브리핑에서 “보통 조사종결 후 조사결과 통지, 과세전적부심사, 고지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에서 90일 가량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금년 말까지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수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많은 의문점이 제기된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징수활동이 비단 올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가 비록 올해 세수와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 세무조사는 결국 세수확보를 위한 것

국세청은 최근 공식입장을 통해 결코 세무조사가 세수확보를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밝힌 것처럼 세무조사가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 아닌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성실신고를 통한 자진납세는 세수확보를 가능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이른바 쥐어짜기식 세무조사가 현실적으로 세수증대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세무조사가 직접적으로 세수증대에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가능케 해야하는데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세무조사의 근본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소득세·법인세·간접제세 등이 신고납세제로 운용되고 국세청 전체 세수의 95% 이상이 납세자의 자납세수로 충당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세무조사는 이러한 자납세수의 성실성을 담보하게 되는 기능을 하게 된다.


◈ 조사사무처리규정 공개 등 조사행정 투명화 및 성실납세자 우대방안 강구

국세청은 사회 전반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자 성실신고기능을 담보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를 위해 공정·투명하고 원칙에 입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성실도 전산평가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보완 등 조사행정을 과학화하고 조사사무처리규정의 공개 등 투명한 조사행정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對국민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법제화 문제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실납세자 우대조치가 납세자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비판에 따라 현재 부여되는 ▲세무조사 면제 ▲서면조사 및 현장출장조사 단축 ▲납세담보 면제 ▲중기청 정책자금지원 심사우대 등의 조치 외에도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방안 등 실질적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7월 북인천지역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12월경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조치 개선안 등에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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