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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 나대지 등·사업용 토지(빌딩, 상가 등)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 나대지 등·사업용 토지(빌딩, 상가 등)
  • NTN
  • 승인 2005.11.0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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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등 종부세 과세 대상

토지의 기준금액…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자진 신고 · 납부… 매년 12월 1일∼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가 내달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 약 6만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7천억원 가량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주택 과세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이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올해 첫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시행과 관련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내달 첫 납기가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동산 중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과세대상 부동산을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기존에 과세대상 부동산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당해 연도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당해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게 될 경우 초과누진세율 과세체계에 따른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기존 단독명의의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및 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과돼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 주거용 건물 및 오피스텔…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과세대상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이란 과세기준일(6.1)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라며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 등) 및 주상복합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등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및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과 개인별 보유 주택의 가액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세부담 상한제와 관련 국세청은 “2005년 납부할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2004년 납부했을 때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는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모두 적용되며 세부담상한액 계산은 각각의 과세대상별로 구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기준금액,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20억 초과 시 과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토지의 기준금액은 우선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기준금액은 소유자별로 전국의 종합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금액이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과세된다.

또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기준금액은 소유자별로 전국의 별도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가 과세된다.
이와 함께 시 지역내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 그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다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과세된다.

한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시지역의 도시지역내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내 소재하는 개인소유 농지와 읍·면 전지역에 소재하는 개인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로 1,000분의 0.7의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하고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인이 매립이나 간척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 법인 농지는 대리경작 여부에 상관없이 재산세는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 기한내 자진 신고·납부 시… 산출세액 3%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는 자진 신고 · 납부 방법에 의해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종부세 신고서 과세표준 계산서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 등 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만일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은 없지만 기한내에 자진 신고·납부를 하면 산출세액의 3%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부세 납세대상자에게는 오는 20일경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납세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종부세를 신고, 납부하면 산출세액 중 3%를 세액공제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세금부담 상한선은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의 1.5배가 세금부담 상한선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예를 들어 작년에 주택분 재산세 150만원, 주택부속 토지분 종토세 50만원 등 주택보유세로 모두 200만원을 낸 사람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상한선 인 300만원(200만원 1.5)을 넘을 땐 상한선까지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 국세청, ‘1천만원 초과한 경우, 분납 및 물납 가능’

이외에도 국세청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대상자가 분납 신청을 하면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납하게 되는 금액은 납부기한(12.15)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이 때 별도의 분납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종부세 신고시 신고서상에 분납할 의사를 표시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반면 납세대상자가 물납을 희망하면 분납과는 달리 종부세 신고기한내에 별도의 신청을 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 물납을 할 수 있다.

종합부도산세 Q and A

Q. 합산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중도에 매각하게 되면?
A. 장기임대주택은 매입임대의 경우 10년간, 건설임대의 경우 5년간 계속해 임대해야 한다. 따라서 중도에 매각하게 되면 이미 합산배제 받은 세액을 전부 추징하게 된다.

Q. 신고를 잘못하면?
A.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고지 이전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지만 이 때에는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Q. 주택가격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A. 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공시일 후 30일 이내)이 지났으므로 올해에는 해당 공시기관에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주택가격의 산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주택가격을 공시한 기관에 정정을 요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구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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