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1-15 19:16 (수)
세무사법 개정 이번에는 제대로 되나?
세무사법 개정 이번에는 제대로 되나?
  • jcy
  • 승인 2008.11.20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한규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긍정적 평가’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 대리에 세무사 직무가 추가 되는 등 세무사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한규 국회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최근 한나라당이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두고 이처럼 세무사들의 업무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입법타당성에 대해 ‘긍정적’ 검토보고서를 국회재정위에 제출했다.

이 위원은 “세무사 업무과 관련된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영식 국회의원이 제출한 세무사법에서 ‘토지와 주택’에 대한 평가가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주택가격공시’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것은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정부가 제출한 세무대리업무 추가 부분에서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사후의 청구대리 이외 사전에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대리업무를 추가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또 미성년자에게 세무사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허용하는 개정 내용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응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응시 기회를 허용하는 다른 국가자격시험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또 세무사자격시험을 여타 국가 공인 자격시험과 동일하게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제 구축방안’에 따라 전문 검정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는 개정안은 시험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있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이밖에도 세무사법 정부안에 대해 ▲세무사 보수교육 폐지 ▲소속세무사 법인대표권한 부여 ▲세무법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 명확화 ▲세무법인 징계제척기간 신설 ▲공공기관의 세무사회에 대한 업무위촉 ▲세무사․세무법인 아닌 자의 세무대리 광고 금지 ․장부작성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규정 삭제 ▲한․미 FTA체결에 따른 시장개방과 관련된 규정 보완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 보고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본격적인 세법개정 심의를 진행 할 계획이며 21일부터 27일까지 경제․조세소위원에서는 각 세법개정안의 전체회의 이관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오는 28일 법사위 상정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