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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에 과징금 정당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에 과징금 정당
  • jcy
  • 승인 2008.11.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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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리베이트는 경쟁사업자 고객 유인 가능성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동아제약이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약품 공급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동아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품 특성상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판촉 행위는 환자의 의약품 구매로 연결되므로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과 관련, 리베이트 행위와 직접 관련된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징금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차원에서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됐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며 “리베이트와 관련된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근거로 액수를 산정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동아제약이 현금과 물품 제공, 골프 비용 부담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하고 도매상의 약품 재판매 가격을 불법으로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동아제약에 과징금 45억여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은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경쟁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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