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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능력’ 검정료 수입은 부가세 대상
‘한자능력’ 검정료 수입은 부가세 대상
  • jcy
  • 승인 2008.11.1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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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대가 받고 시험용역 제공은 면제대상 안돼
한자능력시험 검정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사단법인 한국어문회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719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며 “이 때 ‘실비’라는 개념은 실제로 들인 비용 상당액으로 이윤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어야 하는데 시험용역의 제공으로 매년 최소 13억원에서 최대 29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윤을 포함한 대가를 받고 제공한 시험용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세청이 원고의 질의회신을 통해 시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답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수익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세청 또한 세무조사 결과 시험용역이 단순히 실비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종전의 견해를 번복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경정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검정료 수입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정료 수입은 그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면서 “실비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어문회는 1999년부터 매년 1~2회씩 한자능력시험을 주관해오던 중 2000년에 국세청으로부터 필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시험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2004년 세무조사 때 과세관청은 원고가 실비를 초과하는 검정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해 1999년도부터 검정료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원고를 과세사업자로 직권정정했다.

반면 국세심판원은 2006년 국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른 신뢰이익 보호 등을 이유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검정료 수입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어문회는 2004년부터 국세심판원 결정이 있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2004년도 분 검정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나머지 부가가치세도 환급해줘야 한다며 “한자능력시험은 학술연구단체가 고유한 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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