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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업체 첫 회생절차 개시 결정
키코 피해업체 첫 회생절차 개시 결정
  • jcy
  • 승인 2008.11.0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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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717억 손실 IDH 신청 받아들여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가입으로 수백억 원의 손실을 내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IDH에 대해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IDH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을 참작, 기존의 회사 대표이사를 채무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IDH는 대구 달서구 파호동 성서공단 내에 있는 철강가공설비제작엔지니어링 회사로 자본금이 103억원이지만 올 상반기에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 717억원의 손실을 봤다.

IDH에 앞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키코 손실을 입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는 태산엘시디는 최근 법정관리를 철회하고 대신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IDH는 국내 키코 피해 업체들 가운데 처음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 됐다.

IDH는 앞으로 재판부가 선임한 회계법인의 기업실사를 받은 뒤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안 수락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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