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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조세회피 방지 국제공조 강화
공격적 조세회피 방지 국제공조 강화
  • jcy
  • 승인 2008.10.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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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청장, 21개 OECD 고위급 대표회의 참가
21개 OECD 주요 회원국 최고 세무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적 탈세행위 방지를 위한 과세 당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10월 21일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 17개 OECD 주요 회원국의 재무장관 및 국세청장이 한 자리에 모인 고위급 대표회의에 참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17개국 최고 세무당국자들은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 Aggressive Tax Planning)를 이용한 역외탈세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최고 세무당국자들은 또 회의 결과를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담아 발표함으로써 국제적 탈세행위 방지를 위한 과세 당국간 공조강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의 금융위기가 헤지펀드와 투자은행이 고객의 탈세를 위해 조세피난처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해 국제금융 탈세기법을 개발·남용한 데 일부 요인이 있다고 보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유럽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 은행(LGT)과 스위스 은행(UBS)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역외탈세 사건과 관련해 다국적 기업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을 조세피난처, 경과세국, 역외금융센터에 은닉하고 세금신고를 회피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조세피난처, 역외금융센터, 경과세국의 가․차명계좌를 이용해 탈세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추적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조세피난처 등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상률 청장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프랑스 및 독일 국세청장과 각각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1일에는 독일 Florian Scheurle 청장과 만나 양국 간 과세정보자료 교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2일에는 프랑스 M. Philippe Parini 청장과 만나 양국의 ATP 방지 협력체계 구축 및 조세피난처 국가들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조치 마련 등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으며, 한 청장은 프랑스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한 청장은 또 Jeffrey Owens OECD 조세국장과 만나 OECD의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의 ATP 행위 규제활동에 대해 치하하고 조세피난처 국가들의 유해조세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OECD 차원의 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공동선언문’ 전문.

투명성과 정보교환 관련 EU 및 OECD 주요국 고위급 대표회의 선언문

- ’08.10.21(화), 프랑스 파리 -

1. 에릭 워드(Eric Woerth) 프랑스 예산․재무․행정부장관과 피어 스타인브뤽(Peer Steinbruck) 독일 재무부장관의 주도로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국 대표가 ’08.10.21. 파리에 모였다.
2. 대표단은 최근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탈세사건이 전 세계 40여개국과 연관되어 있으며, 조세피난처(tax haven)와 금융정보 비협조국(secretive jurisdiction)이 자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대표국들은 또한 조세환경이 불투명한 지역에 소재한 투자자들이 최근의 금융위기를 가중시켰다는 사실과, 이러한 금융위기로 공적자금의 투입이 필요함에 따라 재정손실을 막기 위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에 주목했다.
3. 세계화가 확산됨에 따라 각국은 “투명성과 정보교환”의 부족으로 특징되는 유해조세제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규정한 투명성과 정보교환의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적 조세포탈(tax fraud)과 탈세(tax evasion)를 부추키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 결과,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조세회피 의도에 의하여 투자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는 경쟁을 왜곡시킨다. 더욱이, 소수에 의한 조세포탈과 탈세는 필수 공공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재정을 감소시키거나, 성실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킨다. 이는 선진국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개발도상국에게도 공적자금을 늘리고 경제를 개발하는 능력을 저해한다.
5. 근 10년간, OECD는 유해조세경쟁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다수의 국가와 지역(territory)이 투명성과 정보교환의 이행을 확약하였음에도, 위 원칙의 실제 이행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6.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국가와 지역을 공정하게 다루기 위하여 OECD는 모델조세협약 제26조(정보교환)를 개정함으로써 투명성과 정보교환 요건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회원국과 일부 주요 금융센터는 양자간 협정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7.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국가들은 자국의 세원(稅源)을 지키고 건실한 조세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포탈과 탈세를 조장하는 법적․행정적 제도를 가진 지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한다.
8. 이상 살펴본 바에 따라, 회의 참가국은 :
9. ①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현재의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진척이 느렸다는 것을 우려하며
10. ② 자국(역내) 금융센터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적 조세사기와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부 국가(지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11. ③ 주요 금융센터를 비롯, OECD 기준 이행에 아직 확약하지 않은 모든 국가(지역)에 대하여 동 기준 이행을 확약할 것을 요구하며
12. ④ OECD 원칙 이행을 확약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모든 국가(지역)에 동 기준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13. ⑤ 조세포탈과 탈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의 실정에 맞는 조치를 채택하고 그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통일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원칙을 지지하며
14. ⑥「EU 예금지침(EU Savings Directive)」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현재의 협상을 장려하며
15. ⑦ OECD가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기준 이행국(지역)’과 ‘비이행국(지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도록 권고한다.
16. 회의 참석국은 금번 회의가 OECD와 EU가 제창한 사항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지지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둔다. 회의 참석국은 2009년에 다시 만나 그간의 진척상황을 살펴보고 또한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지역)로부터 자국의 세원(稅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국가의 경험을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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