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수익 편입 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8일 농협이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농협에 부과한 1999~2003년도 법인세 가운데 140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년이 지난 계좌도 잔액조회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했고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다면 예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이유만으로 농협의 지급 의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이로 인한 수익이 실현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금융감독원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들 예금을 잡수익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지양하라고 요청하고 있고, 실제 고객에게 지급이 이뤄져 온 만큼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제금 역시 시효가 지난 공제금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기간이 만료된 공제금을 수익으로 산입한 것 역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농협은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10만원 이상의 예금과 가입자가 공제기간 만료후 2년이 지나도 지급청구하지 않은 만기공제금과 생존공제금 등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무 등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생기는 부채 참소액도 수익으로 봐서 과세한다는 관련 법에 따라 1999~2003년도 법인세를 상향 조정해 부과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휴면예금은 언론이나 지점을 통해 예금을 찾아가라고 꾸준히 홍보했고 5년이 지났어도 고객이 원하면 거래할 수 있게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이를 수익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