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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종부세 위헌 소지
골프장 종부세 위헌 소지
  • 승인 2008.09.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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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규정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종부세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의 판단 여부에 따라 골프장 업체 상당수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행 종부세 규정도 일부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는 24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남서울컨트리클럽(CC)을 운영하고 있는 경원 건설이 “골프장내 ‘원형보전지’에 부과하는 종부세가 지나치게 높아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고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동일한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삼흥건설(수원CC), 신안리조트(신안CC)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를 인정해 사건을 모두 헌법재판소에 올려보냈다.

골프장 원형보전지는 종부세 산정시 ‘업무 외 투기목적’ 임야로 바뀌어 높은 세율의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별도합산·종합합산 여부는 골프장 종부세의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그 기준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헌법상 포괄위임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며 골프장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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