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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 간주”
“2년 이상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 간주”
  • jcy
  • 승인 2008.09.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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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파견 근로자도 2년 이상은 직접고용 인정
구 파견근로자 보호법 상 불법파견된 근로자도 근무년수가 2년을 넘었다면 직접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근로자의 파견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사용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받아 고용안정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18일 이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전원일치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접고용 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으며,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해 계속될 때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라며 “근로관계의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입법경위와 목적,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을 위한 법 규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만약 이를 인정할 경우 사용사업주로서는 당연히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는 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조장하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회사 소속인 이모(30)씨 등은 지난 2000년4월부터 한 도시가스 판매회사에 파견돼 5년7개월 동안 일하다 2005년 11월말 해고됐다. 이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수차례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하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이씨 등의 업무가 파견법이 정한 26개 업종에서 벗어난 것으로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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