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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납세의무자 불분명땐 대표자 책임
법인 납세의무자 불분명땐 대표자 책임
  • jcy
  • 승인 2008.09.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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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표자 상여인정 처분시 귀속자 증명 필요
법인 익금 산입돼 과세대상인데도 사내 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할 경우 회사 대표자에게 과세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9일 컴퓨터시스템을 제조ㆍ판매하는 프리샛(변경전 법인명 아이디씨텍)이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통해 대납한 세액을 돌려달라며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전직 대표들인 A씨와 B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전원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은 전직 대표들인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4190만여원과 4억3150만여원의 금액을 회사에 갚으라고 명령했고, 2심에서도 B씨가 갚아야 할 금액은 1억 5950만여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대표자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 소송은 과세관청이 법인측 세무조사후 과표를 정리하면서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으로 봤다.

해당 법 규정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

법인측은 해당 세금을 납부한 뒤 당시 근무했던 전직 대표들에게 법인이 대납한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같은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법인측의 구상권행사와 관련, 법원측의 2개의 판례가 전직 대표들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상반되는 결과가 있어 해당 소송건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또 "전직 대표자들이 구상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법인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대표에게 법인의 업무 및 회계처리 등을 투명하게 집행할 민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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