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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다가구주택, 재개발 때 세대별 주택분양 해야”
“실제 다가구주택, 재개발 때 세대별 주택분양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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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1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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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단독주택 허가 받았어도 실제 따라야”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주택재개발사업시 다세대주택과 같이 취급해 단독으로 주택분양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최근 금호제14구역주택재개발지역 주민 김모씨 등 10명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처분 취소소송(2008구합699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가구주택제도는 1990년4월21일 건설부지침에 따라 도입됐으나, 같은달 30일 대통령령에서 다가구주택을 규정하기 전까지는 다가구주택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며 "건설부의 지침만으로 일반 국민을 구속할 수는 없고 일반 국민이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구조와 기능면에서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며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다가구주택의 지분 또는 구분등기자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봐 단독으로 주택을 분양하지 않는다면 대다수 서민인 이들이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도시정비조례 부칙 제7조에 따르면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유자들이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해야 한다"며 "이는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실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통해 독립적으로 거래된다면 다세대주택과 같이 취급해 주택을 분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입법취지상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신축됐고 그에 상응하는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통해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성동구금호동4가 일대가 2004년7월 중순경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자 이 구역내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원고들은 각각 단독으로 주택분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계획처분을 확정하면서 '원고들은 이 건물의 공유자일 뿐 구분소유자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단독분양이 아니라 공동분양대상자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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