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주당의원, 27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연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40%로 상향시키는 법안이 발의된다.
현재 연 3억원 초과에 대해 38%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7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과표 기준 연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증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과세표준 기준으로 연 8800만원 초과~3억원에 적용하던 구간을 1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눴다.
연 8800만~1억5000만원 소득자는 기존과 같이 3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1억5000만원 초과~5억원 구간은 소득세율을 40%로 높였다.
지금은 연 3억원 초과에 대해선 38%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과표기준 연 소득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세율을 45%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등 연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증세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연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줄어드는 연 4400억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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